무원
2016 년 경찰간부후보생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문화의 수준, 즉 법치국가성과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규범이다. 나. 형법이 정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법률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동적⋅발전적 과정을 규율한 법이다. 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목적⋅수단 관계에 놓여 있는 순수한 합목적성 규범이다. 라. 형법이 윤리적 색채를 강하게 띤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전적으로 기술적(技術的) 색채를 띠고 있는 규범체계이다. ① 가, 라 ② 나, 다 ③ 다, 라 ④ 나, 다, 라
                           




2. 현행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속이 신병확보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감안하여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당해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원칙이다. ② 형사피고인은 헌법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리에 2일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하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함정수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알선영업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을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을이 병에게, 병은 정에게 순차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정을 체포한 사안에서, 을, 병 등이 각자의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정을 유인한 것으로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5. 법정관할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을 정의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관련사건(A죄와 B죄의 관계)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은 인천에서 강도(A죄)를 하고서, 도망 다니다가 부산에서 술을 먹고서 행인을 폭행(B죄)하였다. ② 갑은 서울에서 살인(A죄)을 하고, 부산에 내려가 친구 을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였다. 이에 친구 을은 갑을 자신의 집에 은닉(B죄)하였다.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갑은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않다가 앞에 있던 택시와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택시는 손괴(A죄)되고, 택시의 승객은 상해(B죄)를 입었다. ④ 갑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A죄)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은 갑으로부터 그 재물을 취득(B죄)하였다.
                           




6.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피의자의 의사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해 동의할 수 있다. 다.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하면서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하고 진술을 녹음한 경우, 그와 같은 조사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로서 이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또는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을이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수사 중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사인 검사 갑이 을에게 내사중지 및 종결처리를 명령하였다면, 갑은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②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된다.
                           




8. 다음 변호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해서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③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 제1심에는 효력이 없다. ④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9. 고소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의 의사 유무를 묻고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고소는 적법하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건을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과 “합의금 이백 중 나머지 일백만 원은 1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송금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경우 위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고소권의 포기를 인정해도 고소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친고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10.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이론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다.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마.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변론의 분리⋅병합에 관한 조항(제300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피의자신문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의수사라면 기소 후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이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이 아닌 참고인진술의 형태로 하고 있다. ②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③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기 위하여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을 받은 후에 행하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한다. ④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며,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1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나.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다.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지역이므로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되며,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14.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위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②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15.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피고인에게도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6. 임의동행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를 탄핵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임의성이 결여되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다. ④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17. 압수·수색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주취운전이라는 범죄 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체포·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 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나.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18.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접견교통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②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 또는 경찰관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의한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④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임의동행된 피의자나 피내사자에게도 인정된다.
                           




19. 공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나. 공소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다.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0.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② 형사입건 되기 전의 자는 피의자가 아니므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21.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②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③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없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2.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③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함으로써 배심원의 임무는 종결되고 법원은 양형에 관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3.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다. ②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이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24. 공판절차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의 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절차, 피고인신문, 증거조사의 순서로 행해진다. ②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리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뒤 마지막으로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는데, 이 순서는 변경될 수 있다. ④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없다.
                           




25.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증인이 될 수 없다.
                           




26.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7.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다. 특수절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라.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28. 전문법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만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④ 다, 라
                           




29.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30.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나.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다.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라.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마. 배임죄의 고의는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① 가(O), 나(X), 다(O), 라(O), 마(O) ② 가(O), 나(O), 다(O), 라(O), 마(X) ③ 가(X), 나(X), 다(X), 라(O), 마(O) ④ 가(O), 나(X), 다(O), 라(X), 마(O)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제1심에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증거동의를 철회한 경우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③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2.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③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완성된 이 사건 범행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3. 다음 중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② 증거의 요지를 적시할 때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느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④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34. 재심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③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재심사유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④ 대상사건에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5.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상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상소심법원은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피고인 또는 상소권의 대리행사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④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3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주문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④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7. 형의 집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② 범죄 후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된 후 송환되어 구속되기까지의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본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봉사 대체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종기(終期)는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이 아니라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38. 재판의 집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 또는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도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판확정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상소기각 결정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자를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④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9. 배상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배상명령 대상범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40. 즉결심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며, 이 경우 법정은 경찰관서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판사는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할 수 있다. 라. 즉결심판에 대하여 경찰서장과 피고인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① 가, 나, 라 ② 나, 다, 라 ③ 나, 다 ④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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